제 1장 총칙
제 1조, 명칭
본 회는 “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총동창회”라 칭한다.
제 2조, 소재
본 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.
제 3조, 목적
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.
제 2장 회원
제 4조, 회원자격
1. 정회원: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졸업한 자
2. 특별회원: 정보대학원 교직원, 연고자 및 모교나 본 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 받은 자.
제 5조, 회원의 권리
본 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.
제 6조, 회원의 의무
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의무를 다한다.
제 7조, 회원의 자격상실
본회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탈퇴,제명은 다음 사항에대하여 임원회에서 입안후,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, 자기의사 또는 강제로 실행할 수 있다.
1. 본인의 의사에의해 탈퇴를 원하는경우
2. 동문 및 그가족을 상대로 사기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, 금전적 손해를 주었을경우
3. 개인적인 이익을위해 동문회를 악용하거나 동문회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을경우
4. 동문회의 공동 명예를 실추시켰을경우
제 3장 총회
제 8조, 총회
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.
1.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임시 총회는 회장, 이사회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5일 이내 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소집한다. 단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.
3. 총회는 전 동문 회원에게 총회개최 10일전까지 정식 통보한다.
제 4장 임원회
제 9조,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
본 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을 임명한다.
2. 부회장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먼저 졸업한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3. 사무총장: 사무총장은 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, 본 회의 재산과 기물을 보관한다.
4. 총무: 본회의 운영 및 사무, 재정에 대하여 임원을 보좌하고 사무 및 금전의 출납을 담당한다.
5. 서기: 회의 기록 사무를 담당한다.
6. 감사: 본 회의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7. 추가임원: 업무의 증가로 추가임원이 필요할 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. (명예회장/고문 및 자문위원) 단, 산하 친목모임의 임원은 자동으로 본회의 추가임원이 된다.
제 10 조, 임원의 선임
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동문회 산하 친목 모임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.
제 11조, 회장의 선출 및 임기
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. 다른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.
제 12조, 임원회의 기능
1. 회칙제정 및 개정의 승인
2. 사업 계획과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.
3.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고, 최근 주소록 및 연락처를 관리한다.
4. 임원 선출
5.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.
제 5장 재정
제 20조, 회계연도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21조, 재정
1. 본 회의 재정은 각 회원의 연회비, 이사회비, 임원회비, 특별 찬조금, 기타 행사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2. 회원의 연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.
3. 일반회원의 연회비, 이사회비, 임원회비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는다.
4. 회원의 신분이 학생일경우에는 모든 회비를 면제한다.
5.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으로 재무가 집행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
제 7장 부칙
제 22조, 회칙의 효력발생
본 회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3 조, 동문회 친목 모임
1. 동문회 산하 친목 도모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.
2. 각 친목모임의 재정 및 주요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, 타지역 동문회와의 공동행사, 또는 기타 주요 사업의경우에는 그 재정 및 진행 내용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고, 회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는다.
제 24조, 경조사 시행세칙
1. 회원 직계 존비속의 아래와같은 관혼상제에대하여, 교우회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,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) 회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
2) 회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사망
2. 기타 중요한 행사의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따라, 교우회 명의로 화환만을 보낼 수 있다.
제 25조, 장학사업 시행세칙
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,공로가 있는 회원의 자녀에대하여, 임원회의 입안후, 회장의 승인을 얻어, 장학금을 수여한다.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지급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26조, 통상 관례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제 통상관례에 (ROBERT RULES) 준 한다.
제 27조, 회칙 수정
본 회칙의 수정 조항들은 20019년 7월1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후,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